2009-08-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비추어 보면, 정치분야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즉, UNDP가 발표한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의원비율은 13.4%로 1위인 노르웨이(37.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에 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도 일정비율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여성추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나. 현행법은 여성후보에 관해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의 비례대표후보와 지역구후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도 시·도지사의 경우 100분의 10, 자치구·시의 장의 경우 100분의 30, 군의 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5항 신설).
다.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 등록한 경우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물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추천비율과 순위를 준수하여 수리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