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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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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이상 개발의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상 산지에서는 개발면적 3만㎡ 이상도 지구단위 계획수립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 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산지전용대상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로 일원화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산지전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