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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군형법」상의 계간이 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행위의 시간과 장소, 행위태양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요건 없이 모든 동성간의 성적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헌법」과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행죄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함.
그리하여 「군형법」상의 피적용자 중 행위태양을 나누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추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각각 세분하여 처벌하고자 함(안 제92조).
현행
개정안
제92조(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