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6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제안이유
제2의 IMF 상황에 따라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는 수업료나 그 밖의 납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미납할 경우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워도 납부를 연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또는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한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봄.
◎ 주요내용
가. 학부모 또는 학생은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나. 신용카드 등으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