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6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제2의 IMF 상황에 따라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200만원의 국세까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과,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영업자 등 서민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따라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액수의 범위를 삭제하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며, 수납기관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액수의 범위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46조의2제1항).
나.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46조의2제3항).
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