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6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제2의 IMF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스요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에는 가스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는 영업을 하지 못해 생계유지를 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 일반 가정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요금 납부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용카드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봄.
주요내용
가. 가스사용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신설).
나.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