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기존 내해(內海) 중심의 양식어업은 어장이 한정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연안오염의 원인이 되고, 적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인 제약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소규모의 노동 집약적 양식어업으로 경쟁력 및 생산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비하여 외해양식어업(外海養殖漁業)은 연안오염 및 자연재해의 피해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어류를 기업형 대규모로 양식이 가능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음.
이러한 외해양식어업에 대하여 정부는 20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2010년부터 면허어업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에 있음.
따라서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시키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며,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에서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르는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외해양식어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해양식어업을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 정의하고 면허어업 및 기르는어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8호 신설, 제2조제5호).
나.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에시 심의하도록 함(안 제89조제3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면허어업)
제13조(우선순위)
제13조의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