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2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4인 ·
현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피해자나 유족 등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진실규명의 신청기간과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진실규명 신청)
제25조(조사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