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26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 제5조의3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항이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각종 주거복지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05년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미국 1%, 일본 4.4%, 영국 2.4% 등 이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3%에 달하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 향상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임의규정인 최저주거기준 관련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