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25 발의 · 의원 외 22인 ·
◎ 제안이유
현행 「병역법」 제3조는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는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에 서로 모순된 조항이 공존하고 있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하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혼혈인 중에서도 아시아계와 흑·백계를 나누어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냄.
이에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65조제1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65조(兵役處分變更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