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5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2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등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건강관련 임산물에서 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되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유통되거나 재배년수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유통질서가 혼란한 문제점이 있어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하여 안전성·품질관리를 특별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에 대하여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산림경영 교육·훈련·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 교육·훈련·컨설팅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임산물 품질인증 위반업체에 대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등 제재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기(안 제12조).
다.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적합성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수입자에게 폐기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사.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아. 특별관리임산물 재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생산과정 및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자.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의 조사·교육 및 품질검사·표시·인증 등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차.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및 해제 요건을 두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카.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삭제하여 시장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삭제(제26조 삭제).
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한 자,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표시한 자, 폐기명령·폐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한 자 및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통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컨설팅” 용어를 “상담·자문·지도”로 수정하고(안 제9조의2),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업무범위는 특별관리임산물로 한정하며(안 제18조의9), “특별관리임산물” 용어는 산양삼을 예시하여 정의하고(안 제2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자 위탁규정은 현행대로 존치(안 제26조)시키는 등 일부 조문의 체계를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 등 지원)
제12조(품질인증)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조의4(품질검사)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8(정보공개)
제18조의9(임산물품질관리협회)
제18조의10(수수료)
제21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26조(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25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