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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2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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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군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들의 생활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교부세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따라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 거소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