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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8년 기준 1.19명으로 프랑스 2.02명, 일본 1.37명보다 낮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은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인 1.63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또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성장 동력의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미래의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는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국민에게 교육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전환과 환경개선 노력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인구교육 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교육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인구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조의2(인구교육)
제7조의3(인구교육 연구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