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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법률 제8260호, 2007. 1. 19)하면서 부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13조제6항제2호나목이 개정되지 못하였음.
「해양환경관리법」 제정(법률 제8260호, 2007. 1. 19) 시 부칙 제2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후 「공유수면관리법」 개정 시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제2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