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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법률 제8260호, 2007. 1. 19)하면서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법」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30조제2호가 개정되지 못하였고, 「수질환경보전법」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법률 제8466호, 2007. 5. 17)하면서 부칙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개정 시 「골재채취법」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해양환경관리법」 제정(법률 제8260호, 2007. 1. 19) 시 부칙 제24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법률 제8466호, 2007. 5. 17) 시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후 「골재채취법」 개정 시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질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