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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를 이 법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隱匿)ㆍ가장(假裝)ㆍ수수(收受)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이 법에 따라 몰수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