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별정통신사업 제도가 건전한 경쟁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규제수단이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최근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시장질서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향후 도매제공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별정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별정통신사업자의 진입에 따른 이용자 피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도매제공 제도를 통하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가 사전에 사업적 능력 등을 심사하여, 정책적 편의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 정책적 목표간 상호조화를 이루어 건전한 통신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제공받아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용 능력, 이용자의 권익보호 능력, 비용절감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신시장의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진, 통신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산업간 협력 증진 및 제휴 확대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의 승인 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개선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9조제4항).
라. 별정통신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사항 중 승인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마.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그 별정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바.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27조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8조제1항).
아.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및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 투자 등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33조의8제2항 신설).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한 이후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2년이 경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33조의8제3항 신설).
차.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제공조건ㆍ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33조의8제4항 신설).
카. 별정통신사업의 승인 및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정 등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짐(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8(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