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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9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1.1%, 전체 흡연율은 22.1%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함.
영국 로열컬리지대학 연구팀은 차량 창문을 연 상태에서 담배 한 개피 분량의 간접흡연은 개방된 공간에서 밤새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보다 담배연기에 의한 독소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007년 한 통계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 10명 중 3.6명꼴로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 흡연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결과를 보면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이 운전 중 흡연은 동승자의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다른 차량에도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찌감치 프랑스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준수사항에 자동차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