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이후 주가지수선물·옵션을 비롯한 다수의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거래규모도 KOSPI200 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현재 파생상품의 거래 및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진국들은 대부분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킬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과열투기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음.
따라서 파생상품중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안 제1조).
나.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종목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