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4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생들의 비행과 학업부적응 등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이슈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생 위기 요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따라서 자살충동, 인터넷 중독, 청소년 범죄, 결손 가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위기관리 대상 학생도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음. 위기 상황에 몰린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수가 2009년 7월 현재 1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 중 33만여명은 가출, 학업중단 등 이미 위기가 발생한 고위기 청소년임.
특히 최근에는 새터민 가정의 학생과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의 학업 부적응에 따른 학업 중도 탈락률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생을 위한 보호정책이나 법안 마련이 미비한 상태임. 특히 기존에 마련되었던 학생을 위한 상담 창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학생의 보호 및 비행 예방 활동을 원활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생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화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 공간 안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를 통하여 꾸준히 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학생의 심리적·정서적인 안정 및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상담이란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또는 학생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상담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상담을 통한 학생의 심리적·정서적인 적응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매년 학교상담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기관으로 지역 학생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9조).
라. 학교 상담실에는 학생상담과 상담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상담 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학교상담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학교의 상담시설과 지역 학생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