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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함.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여 단순합헌결정, 위헌결정의 두 가지 결정형식만을 예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해석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면 합헌일 수 있는 경우,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되어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무효로 할 수 없는 경우, 법조문의 일부만이 위헌인 경우까지 위헌결정을 내리면 대상 법률의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입법기관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균형을 해치고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공백기간에 사법기관의 기능도 침해함.
따라서 현재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일부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의 변형결정을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재 헌법재판소가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변형결정들을 법에 명문화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위헌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