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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육체적인 활동의 비중이 높은 직업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의 비율은 75%에 이르고 있으며, 재해율 또한 농업부문은 1.29%로 산업 전체의 0.66%에 비하여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농업인들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또한 심각한 수준이나,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어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농작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업무상 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원인규명 및 예방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작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