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1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초·중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개별법에 의무화 또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된 예방교육이 현재 40여 가지에 달하는 등 종류가 너무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각각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게 되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각종 예방교육이 과다한 학교현장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키며,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평가와 국고지원을 연계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교육 등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나. 여성부장관은 가정폭력 관련 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다.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여성부장관은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수정이유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통합 교육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시설평가 대상인 가정폭력 관련 시설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시설에 긴급전화센터를 추가하였음.
수정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통합교육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시설평가 대상인 가정폭력 관련시설을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구체화함(안 제8조의2).
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설에 긴급전화센터를 추가함(안 제9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300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