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1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20인 ·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인신구속, 벌금, 형사합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를 존중하면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이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실정상 운전기사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형사합의, 벌금, 구속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 결국 저임금에 허덕이는 개별 운전자들의 가정생활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 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현 교통여건과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이중ㆍ삼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와 해당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는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해당 사업장의 징계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상 책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