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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발의 · 의원 외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시·군 및 자치구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특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장갑, 작업복 등을 처리하는 유리화설비를 건설하거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자로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함에 따라 그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이로 인한 사업자측의 과다한 재원 지출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으로 더욱 요청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업자측의 자기자금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자의 지나친 자금 부담을 덜고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을 원활히 진전시키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 중이거나 운전이 예정된 주변지역, 원자력발전소의 유리화설비가 건설·운영 중이거나 예정된 주변지역 및 그 지방자치단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