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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의 취지를 살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교육체제를 맞추는 한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반영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9조(유치원의 병설)
제10조(유치원규칙)
제11조(입학연령)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5조(특수학교 등)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8조(지도·감독)
제19조(평가)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3조(강사 등)
제25조(교육비용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7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보조금의 반환)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제33조(청문)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