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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3인 ·
보험가입은 대부분 보험모집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보험모집인이 영업실적을 우선시함에 따라 자필 서명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대필 강요, 본인 대필 등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필 서명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보험사는 자필 서명이 아닌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켜 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소비자가 무효라고 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면 계약 내용을 보장해 준다며 보험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명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