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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임. 따라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므로 연간급여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는 비율인 기본 문턱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과표 양성화 상황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고려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줄이되 동 소득공제는 연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이용금액의 25%를 소득공제하며,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며,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함(안 제126조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