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과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여 공공시설 이용, 수당지급, 의무고용(義務雇傭), 그 밖에 소득공제 등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하고 외국인 장애인은 현재 장애인 자동차 표지(標識)를 발급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지원혜택이 없음.
장애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생활상 불편과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특례조항이 없는 한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장애발생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자막(字幕)·수화(手話)통역 및 안전대책 등 국가의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사업에 있어 외국인 장애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일상생활에 편의(便宜)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자막방송·수화 통역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에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 등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