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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병(兵) 입대자의 자살은 군의 사기 저하 및 미래의 인적자원 감소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군 복무 중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던 가족이 생계곤란,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등 병 입대자의 가정환경적 문제가 자살의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당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음.
이에 병 입대자의 군 복무 도중에 발생하는 가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급여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 입대자의 사기를 높이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병 입대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생계곤란,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병 입대자 가족 복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