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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 물가를 100으로 놓고 볼 때 1999년말 생산자물가는 89.2였는데 비해 2009년 4월 생산자물가는 111로 약 25%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 물가상승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임.
현행법상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은 1999년말 개정된 후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아무런 조정 없이 유지되어 왔는바,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 구분 기준금액의 고정은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측면에서 볼 때 기존과 실질규모의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명목규모의 상승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무상의 여러 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범위의 확대 등 세법상의 여러 시도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 투명성이 상당부분 확보됨으로써 기존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더욱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세무순응상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6천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1항 본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