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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에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이 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관한 경쟁상황 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기구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기존의 평가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원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5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