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위기관리와 관련한 실무 매뉴얼은 재난 등 실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실무자와 주민들로 하여금 신속한 초동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이의 수립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임.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에 필요한 자원, 훈련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하고, 시ㆍ도안전관리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차원의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가위기관리매뉴얼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에 관한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인력자원ㆍ물적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을 포함함(안 제22조제2항).
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국가위기관리매뉴얼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제21조의2(위기관리매뉴얼)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9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제35조(물자ㆍ자재의 비축 등)
제39조(동원명령 등)
제73조(재난대비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