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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3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국회는 이를 심도(深度) 있게 심사하여야 하나,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가 예산안과 결산의 부속서류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예산안 등의 주요쟁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집중하게 되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운용에 있어 성별(性別)간의 형평성(衡平性)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자 함(안 제8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4(성인지 예산서 심사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