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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국가 재정에 2010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성 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년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국회에 성 인지 예산서가 제출됨. 성 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성과 평가 등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성 인지 예산 제도를 지방재정에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서 결과적으로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다.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과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