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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내 사행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성장률이 2007년 20%, 2008년 10%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불법사행산업은 전체사행산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또한 심각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그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불법사행산업 근절 관련 업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불법사행산업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 대처에 치중하고 있음. 특히 사행산업 단속과 직결된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아 사행산업 관리체계의 법적·제도적 실효성 및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불법사행산업 관리ㆍ감독에 대한 근거 마련과 동시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등 사행산업 관련 법률에 규정된 불법 등 사행산업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38호 및 제6조제3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