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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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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공개항목 중 군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군번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큰 반면 군번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으므로 병역사항의 공개항목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099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