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9 발의 ·
제안이유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하며,
공익근무요원의 학업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야간 수학을 허용하는 한편, 29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자의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병적 편입의 구체화(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 - 1) 승선근무예비역 병적 편입은 병역의무대상자의 기본적인 신분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을 예비역 장교, 예비역 부사관 또는 예비역 병으로 구분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편입 기준을 구체화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시 현역복무 의제(擬制)(안 제23조의2제1항)
1)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익수의사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의 병역관리를 현역을 마친 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을 마친 보충역으로 구분하여 하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는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 후 복무관리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승선근무예비역 신상이동 통보 의무를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대통령령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므로 법률에 상향 규정함.
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신설)
대통령령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요건, 편입취소 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의 복귀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므로 법률에 상향 규정함.
마.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의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등(안 제42조제3항 및 제65조제9항)
1) 군 입대 전에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하는 경우 예술ㆍ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고 있으나,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은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음.
2) 군 복무 중에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원할 경우 예술ㆍ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키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
바. 입영의무 등의 감면조항 정비(안 제71조제1호의2 및 제12호)
1)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의무 등의 면제(제2국민역 편입) 연령을 편입취소된 다른 대체복무자(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의 병역의무 면제연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6세까지로 연장함.
2) 고령자(31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함.
사. 공익근무요원 등의 야간수업 허용(안 제73조제3항)
1)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반드시 휴학을 하여야 하고,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일정 학점만을 취득할 수 있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학업단절의 문제점이 있음.
2) 공익근무요원 등이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수업이나 방송ㆍ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통보)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