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19 발의 · 허태열 의원 외 12인 ·
◎
최근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근처에 가면 속도 측정이 되고 있다는 신호음이 나고 차량에 부착된 장비에서 레이저가 나와 순간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장치를 이용해 과속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불과하여 제재의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과속 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과속 단속 장비의 기능을 교란시키는 장치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벌칙 기준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구류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3조(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