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19 발의 · 허태열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 제11조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부징수범과 세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소정의 기한 내에 과세관청 등에 납부하지 아니한 불납부범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죄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징수범과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불납부범을 구분하여 형벌적용을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과벌에 있어서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의 보다 철저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원천징수의무위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