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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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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회보험임.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국가는 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충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자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사용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80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