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18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협의상 이혼에 있어 「민법」 제837조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논리적으로는 공동양육의 판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재판상 이혼에서의 양육권 다툼에 있어 압도적으로 부 혹은 모에게 단독양육권이 인정되고 있음.
공동양육권제도의 도입이 세계적 추세인데다 재판상 이혼 부모 모두가 양육의 의사가 있고, 양육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한 단독양육권의 판결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기에 입법적으로 공동양육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와 모 쌍방에게 양육할 능력 및 의사가 모두 있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 양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837조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