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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실비변상(實費辨償)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서 변상금을 1일 단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8시간 미만의 훈련에 대하여는 실비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예비군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일정 부분의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감수하고 동원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에 대한 변상제도가 미비하여 예비군 훈련의 동기유발이 저해되고 예비군대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예비군대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기속규정(羈束規定)으로 개정하여 반드시 변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예비군 훈련의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재량규정(裁量規定)으로 되어 있는 실비변상(實費辨償) 규정을 기속규정(羈束規定)으로 개정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변상하도록 하고, 실비변상 지급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실비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