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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 조사항목을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항목으로 개선하고, ‘09년 5월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자금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 가능하므로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기가 곤란하여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및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개선함(안 제5조제1항).
나. 국민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하여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명시함(안 제60조제2항제7호).
다.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80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실태조사)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제75조(입주자저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