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8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까지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간투자사업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일정한 기간을 규정하여 이 기간 내에 일정한 비율의 민간투자사업자금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자금 투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의 연장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은 공공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부문이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수익률을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민간부문의 수익률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비율의 민간투자사업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해당 민간투자사업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나. 민간투자사업자금의 투입비율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다. 사회기반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은 공공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공공부문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수익률을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민간부문의 수익률보다 낮게 설정하도 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