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8 발의 ·
제안이유
보육비용 거짓 신청 등에 따른 지원액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안 제40조의2 신설)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양육수당 또는 무상보육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보호자에게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보육비용 거짓 신청 등에 따른 지원액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신설)
1)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이나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위법행위를 한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2(생 략)
제49조(청문)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