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8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1인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그러나 그 외국인의 성명이 외국인등록증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해당국가 원지음에 대한 한글 표기만 되어 있어 상속 등 중요한 법률관계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외국인배우자 또는 외국인자녀에게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나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부 또는 모가 본인의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동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인가족 기재방식이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인지, 입양 등으로 형성된 가족관계의 공증 목적 및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음(안 제9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20조(신고의 장소)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