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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 받거나 제3자가 정치자금을 부담한 경우 또는 채무 면제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경우에 대한 후원금 처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조달과 관련한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 받거나 제3자가 정치자금을 부담하거나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기부 금품 및 기부 내역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한 때에는 후원회가 기부 받은 것으로 봄(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