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7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2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으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 또는 인증의 취소를 하는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재인증을 위한 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호 간에 업무의 연계가 미약하고 산업표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할 근거가 없으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기관 간의 업무상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표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 또는 인증 취소의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규정과 재인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산업표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취소 시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의 정지 또는 해당 제품의 회수 명령을 반드시 내리도록 하며, 해당 업체에게는 인증표시가 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안전 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후단 및 제22조제2항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도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의 정지 또는 해당 제품의 회수를 명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인증 및 인증취소사실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는 관계 기관 간의 업무상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표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반면, 의무적 통지에 따른 적지 않은 행정부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일부 입법상 흠결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음(안 제17조제4항 후단, 안 제22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인증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48 · 산업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