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17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1998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도 및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럼에도 재정계산제도에 따른 재정전망, 재정평가 및 재정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재정추계 및 계산을 위한 전담조직을 두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일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재정균형의 기준 및 재정평가지표 등이 정립되지 아니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책임성이 결여되어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함.
이에 재정추계 및 계산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계산절차를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 유지에 필요한 재정 계산(計算)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